● 싱가포르는 다른 국가와 광범위한 조세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 영어가 공용 언어입니다
. ● 세금은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하거나 외국에서 싱가포르로 송금되는 소득에만 부과됩니다.
● 단일 계층 법인세 시스템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은 1967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직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을 회사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회사는 회사법(Cap 50, 1994 Rev Ed.)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법 외에 특정 회사에는 다른 법률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과 보험회사에도 보험 및 은행법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주사무실.
● 최소 1명의 주주
● 최소 1명의 이사(싱가포르 시민)
● 1명의 회사 비서(싱가포르 거주자)
● 등록된 사무실 주소
● 주주와 이사는 동일인일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 유형에는 개인 소유주/합자회사/유한책임 파트너십, 민간 유한회사 및 공공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에 회사를 등록하는 절차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이름 승인 받기
● 등록 서류 준비
● 회사 등록 서류 서명 고객
● 회사 등록
● 은행 계좌 개설
● 각서 및 정관
● 법정 준수 선언
● 주주, 이사, 비서 등의 세부 사항
● 신원 증명서
● 등록 당시 사무실/사무 시간 현황
● 이사 역할에 대한 동의 및 이사 자격이 없다는 진술
● 비서 역할에 대한 동의
● 회사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1일입니다.